청주시 임시청사. /충청타임즈DB
[충청타임즈] 충북 청주시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의 근거가 될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뇌병변장애인의 장애 특성과 생애주기별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주시장의 책무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특히 재활치료와 심리상담 지원부터 자립생활, 직업 연계,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0월13일까지다.
시는 의견 수렴을 마친 뒤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2월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내년부터 신병 처리 용품 지원사업을 실시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은영기자 joey@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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