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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주,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주택분 비수도권 1위 왜?

[충청타임즈] 지난해 전국에서 걷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약 3분의 1이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 납세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에서는 충북 청주의 주택분 종부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돼 눈길을 끌었다.

청주,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주택분 비수도권 1위 왜?

반도체 등 대기업 종사자 수고권 고가 주택 보유 영향 분석

[충청타임즈] 지난해 전국에서 걷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약 3분의 1이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 납세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에서는 충북 청주의 주택분 종부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돼 눈길을 끌었다.

12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의 시군구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1조308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강남3구 세액은 4300억 원으로 전국의 32.9%에 달했다.

강남3구 비중은 2022년 25.6%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3년 연속 상승했다. 특히 강남3구의 주택분 종부세는 전년 대비 35.2% 급증해 전국 평균 증가율(20.4%)을 크게 웃돌았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233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1429억원), 용산구(750억 원), 송파구(534억원)가 뒤를 이었다.

나머지 수도권에서는 경기 성남시(420억원), 용인시(391억원)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비수도권에서는 청주시가 24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반도체 등 대기업 종사자가 많은 청주시민들이 서울 등지의 고가 주택을 다수 보유한 영향으로 풀이됐다. 종부세는 인별 과세로, 납세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납부한다.

충청권에서는 대전 유성이 102억원, 충남 천안이 72억원, 세종이 38억원 등으로 각 권역별 주택분 종부세 최다 부과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종부세의 또 다른 한 축인 토지분에서는 대전 동구가 958억원으로 충청권 최대 부과지역에 올랐다. 청주는 354억원, 천안은 180억원, 세종은 113억원으로 각 충북·충남·세종 권역별 최대 부과지역으로 기록됐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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