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불량·관리 소홀 인재 드러나 …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
[충청타임즈] 지난 4월 17명의 부상자와 수백건의 재산 피해를 야기했던 충북 청주 봉명동 가스 폭발 사고가 시공 불량과 관리 소홀이 겹쳐진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당 업주와 시공업체 대표 등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흥덕경찰서는 23일 식당 업주 A씨(40대)를 과실치상 및 과실폭발성물건파열 혐의, 가스시공업체 대표 B씨(60대)를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B씨가 운영하는 설비업체와 공급업체 등 법인 2곳도 액화석유가스법 위반 혐의로 함께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시공업체 대표 B씨는 지난 4월10일 A씨가 운영하는 식당 내 조리기구 3대를 설치하는 배관 공사를 진행하면서, 실제로는 2대만 연결하고 나머지 호스의 마감 조치를 누락해 가스 누출을 야기했다.
특히 사고 전날인 12일 “가스 냄새가 나고 경보기가 울린다”는 업주의 민원을 받고도 이를 오작동으로 치부하며 가스 차단기 전원을 임의로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가스 차단기는 일정량의 가스가 누출되면 경보기가 울리며 자동으로 밸브를 잠그는 장치다. 관련법상 가스 차단기는 항상 작동 상태여야 하며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교체해야 한다.
식당 업주 A씨는 가스 누출 정황과 경보기 작동 등 위험을 인지하고도, 12일 퇴근 당시 LP가스 저장탱크의 주 밸브를 잠그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마감 처리가 되지 않은 호스를 통해 가스가 새어 나온 상황에서 차단기 전원마저 꺼져 있고 주 밸브까지 열려 있어 대형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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