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상공개된 청주 노래방 살인 피의자 백승태 / 충북경찰청 제공
충북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잠들어 있던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크게 다치게 한 백승태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 심리로 열린 백씨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쌓인 불만과 스트레스를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표출했다"며 "범행 결과가 중대하고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엄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백씨의 변호인은 "백씨가 불면증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한 뒤 술까지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평소 피해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지냈던 만큼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백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B씨를 숨지게 하고 40대 C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와 피해자들은 이 노래방을 자주 찾던 손님들로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신 뒤 업주의 배려로 각자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신질환을 앓던 백씨가 가족관계와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좌절감과 고립감을 피해자들에게 표출한 것으로 봤다. / 이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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