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선관위, 정치자금 계좌 아닌 배우자 개인 계좌 사용 확인
누락 비용 합산 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초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청도경찰서에 고발
▲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청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용 사진 촬영비 120만 원을 신고된 정치자금 계좌가 아닌 배우자 B씨의 개인 계좌에서 지출하고, 해당 비용을 회계보고서에 누락한 혐의 등으로 청도군의원 A씨와 배우자를 청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누락된 비용을 합산할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등이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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