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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천안 신사일반산단 정상화 물꼬 트다

장기간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출자자 간 주식양수도 문제가 해결되면서 사업 재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이다.

천안 신사일반산단 정상화 물꼬 트다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위기까지 몰렸던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신사일반산업단지(이하 신사산단) 조성사업이 최대 출자사의 지분 양도 완료로 정상화의 전기를 맞았다.<관련기사 7월 25일 12면>

장기간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출자자 간 주식양수도 문제가 해결되면서 사업 재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이다.

1일 시에 따르면 신사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천안신사산업단지㈜는 지난 30일 기존 최대 출자사인 D사의 보유 지분 70%에 대한 주식양수도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기존 D사 70%, A사 15%, B사 10%, C사 5%였던 출자구조는 A사 27.5%, B사 52.5%, C사 20%로 재편됐다.

이번 지분 정리는 사업 정상화를 위한 핵심 선행 과제가 해결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사산단은 성남면 신사리 일원 63만2339㎡에 총사업비 2531억원을 투입해 식료품과 의료·정밀 관련 업종 등을 유치하는 민간 특수목적법인(SPC) 방식의 산업단지다.

지난 2023년 11월 산업단지계획이 승인·고시됐지만 금융기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실행을 위한 입주 수요 확보와 토지보상 등이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산업단지 승인 이후 실질적인 개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토지 소유자들은 공업지역 변경에 따른 재산세 부담 증가와 개발행위 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산업용지 60% 이상 입주 동의 확보와 PF 실행, 사업 착수 등 승인 조건도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 7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포함한 행정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청문 절차에 착수하는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청문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출자구조 재편과 사업 정상화 계획을 제시하면서 행정처분은 조건부로 유보됐다.

이후 출자사들은 지분 조정과 자금 부담 완화 방안 등을 협의해 왔으며 이번 주식양수도 완료로 사업 재추진의 걸림돌 하나를 해소했다.

앞으로 사업시행자는 변경된 출자구조를 토대로 산지복구비 연대보증인 변경과 금융기관 협의, 사업비 조달, 토지보상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지분 정리가 곧바로 사업 착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인 정상화를 위해서는 PF 자금 확보와 산업용지 입주 수요 충족, 토지보상 협의 등 남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사업비 조달 과 토지 확보 등 실질적인 추진 여건이 갖춰지면 관련 인허가 절차와 공사 준비도 단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시  윤주욱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사진)은 "향후 사업시행자의 후속 이행 상황과 사업 추진 실적을 면밀히 확인하 면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며 "장기간 지연된 사업이 정상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상황 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사업이 정상 추진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어 "신사산단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재추진되면 지역 산업용지 공급과 기업 유 치 기반 확충은 물론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실제 착공과 준공 시기는 향후 자금 조달, 토지 확보 및 관련 절차 의 진행 상황에 따라 구체화 될 전망이다"고 언급했다./천안=김병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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