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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창녕 아들 학대 살해 혐의 부부에 각각 무기징역, 징역 18년 구형

두살 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남 창녕 20대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창녕 아들 학대 살해 혐의 부부에 각각 무기징역, 징역 18년 구형

국민일보DB

두살 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남 창녕 20대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한윤옥) 심리로 열린 ‘창녕 두살 남아 학대·살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A씨 아내이자 숨진 아동 친모 20대 B씨에게는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A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과 보호관찰 명령 5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B씨에게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과 보호관찰 명령 5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등을 구형했다.

검사는 “숨진 아동은 보호자의 일반적인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하고 정상적인 응급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넉넉한 시간이 있었지만 피고인들은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며 “학대 흔적을 은폐하기 위해 아동이 사망할 때까지 방치했던 모습 등을 보면 피고인들의 학대 행위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사실보다 훨씬 이전부터 더 많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A·B씨 측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사건 자체에 대한 책임은 느끼지만 아동학대 살해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을 취했다.

A씨 측은 “이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아버지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반성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 의하면 숨진 아동은 림프구성 심근염을 앓고 있었다”며 “이런 질병은 갑작스러운 심부전 또는 부정맥 유발 등의 이유로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A씨 행위와 사망 결과에 대한 의문점도 다소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B씨 측은 “어머니로서 죄책감으로 하루하루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B씨는 평소 피해 아동을 학대한 적이 없고 피해 아동을 살해하는 것에 대해 A씨와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1월 창녕군 거주지에서 아내 B씨와 함께 아동학대로 탈수 증세를 보이는 아들 C군(당시 만 2세)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A씨는 당시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아들을 장시간 폭행하고 B씨는 범행 과정에서 C군을 성인용 셔츠로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C군이 탈수 증세를 보였음에도 이들은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30일로 잡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이 사건 첫 공판에서 학대로 숨진 C군 시신을 A씨와 함께 마대에 담아 창녕 남지읍 한 폐가에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 장인 D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창원=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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