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일주일…대응법 공유하는 누리꾼들
“표현의 자유 침해” 맹비난 속
외국 서버 쓰는 커뮤니티 전파
“~라고 주장” 등 간접화법 사용
글·영상물 업로드 중단하기도
온라인의 허위조작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개정 정보통신망법(망법)이 시행되자 누리꾼들이 위법 논란에 휘말리지 않고자 여러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외국 서버로 이탈하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 표명에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인다. 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검열’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개정 망법 시행 6일째인 12일 SNS를 비롯한 온라인에서 일부 이용자들이 한국 내 활동을 중단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망법의 영향이 크지 않은 외국 독립 서버에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고 SNS에 주소를 공유하는 글이 올라왔다. 주소 공유 게시글에는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 헌법 조항을 적어 문제의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스레드에 정치 관련 글을 올리는 A씨는 기자에게 “(망법상)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모호한 상황에서 제가 올리는 글이나 영상이 어떤 기준으로 신고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망법에 대한 비판 게시물을 올린 이후 SNS 업로드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극우 성향 단체 ‘애국대학’은 지난 7일 개정 망법이 시행되자 유튜브 활동 중단 의사를 밝혔고, ‘신남성연대’는 모든 유튜브 영상을 내리겠다고 했다.
망법에 따른 제재를 피하는 방법이라며 ‘간접화법 사용’을 공유하는 이들도 있다. 사실관계에 대한 직접적 표현 대신 ‘~라고 주장한다’ ‘~라는 소리가 들린다’ ‘~라는 비판이 나온다’ ‘~가 논란이다’ 등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게시글이 여러 SNS에 돌았다.
평소 인스타그램에 의견을 담은 글을 올린다는 장모씨(27)는 기자에게 “말하려는 정보의 진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 앞으로 ‘카더라식’ 소문에 대한 의견 표명은 안 하게 될 것 같다”며 “SNS에 글을 올릴 때 사실이 아닌 의견임을 더 적극적으로 표기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는 내용도 지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SNS에는 망법을 비판하는 취지로 ‘이 게시물은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검열됐습니다’라는 문구를 담은 글이나 영상이 게시됐다. “해당 게시물은 언제 삭제될지 모른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망법에 따라 법적 규제 의무가 부여된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관련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다. 네이버는 댓글·게시글 등에 적용되던 신고 기능에 허위조작정보 항목을 새로 추가했다. 카카오도 카카오톡 신고 기능에 허위조작정보 항목을 추가했다. 개인 간 대화방이나 일반 오픈채팅방에는 적용하지 않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 성격의 ‘오픈채팅 커뮤니티’에 한해 신고를 받고 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망법 시행 이후 이용자들에게 관련 문의가 유의미하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다”며 “(허위조작정보) 신고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적용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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