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 1만4428건, 2억8200만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진안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개인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000원이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이면 5만5000원이 부과되며, 법인은 자본금·출자액 규모에 따라 5만5000원에서 22만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진안군은 납세 편의를 위해 사업장 면적과 세액 등을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기재 내용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같다면 별도 신고 없이 납부하는 것으로 신고·납부 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
사업소 연면적이나 자본금 등 과세 기준이 납부서에 적힌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납세자가 별도로 신고한 뒤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를 비롯해 위택스와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모바일 간편결제 앱, 전용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미리 신청한 납세자는 건당 최대 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인 8월 31일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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