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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안군, 6월 자동차세 11억 4천만 원 부과… 납기 7월 3일까지 연장

진안군이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11억 4천여 만 원을 부과하고 자진 납부를 위한 대군민 홍보에 나섰다.

진안군, 6월 자동차세 11억 4천만 원 부과… 납기 7월 3일까지 연장

진안군이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11억 4천여 만 원을 부과하고 자진 납부를 위한 대군민 홍보에 나섰다.

이번 부과 대상은 6월 1일 기준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와 이륜차·건설기계 등 총 1만 1천640건이다.

올해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차량 소유 기간에 따라 세액이 차등 산정됐다.

지방세 납부 기한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시스템 일시 중단 영향으로 기존보다 사흘 늘어난 7월 3일까지 연장됐다.

금융 시스템은 6월 26일·30일 두 차례에 걸쳐 저녁 시간대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작동이 멈춘다. 이 중단 기간에는 자동차세를 포함한 모든 지방세 납부 업무가 전면 차단된다.

납부 희망자는 시스템 중단 시간을 피해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위택스·ARS 등 다양한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면 된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시스템 중단 시점을 미리 파악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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