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매립금지 폐기물 적정처리 방안 마련 설명회’ 안내 /자료제공=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환경일보]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의 전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공공 소각시설 부족과 지역 간 처리 격차 등 현장의 과제를 점검하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3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직매립금지 폐기물 적정처리 방안 마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전국 시행에 대비해 공공소각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기간 단축과 행정절차 간소화, 재정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입지 갈등과 환경영향 논란 등으로 소각시설 신·증설이 지연되면서 지역별 처리 역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직매립 금지 제도의 운영 실태와 예외적 직매립 허용 기준, 관외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지자체 간 교차소각, 민간 소각·재활용시설 활용 등 안정적인 처리체계 구축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는 강준구 전 국립환경과학원 폐자원에너지연구과장은 ‘2030년 전국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에 따른 안정적 이행 방안’을 주제로 폐기물 감량과 분리배출 강화, 소각·재활용 등 지역 맞춤형 처리시설의 조기 확충 필요성을 제시한다. 공공소각시설 용량이 부족한 경우 민간소각시설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다룬다.
이어 광명시와 군포시는 전국 최초로 구축한 지자체 간 교차소각 사례를 소개한다. 손기옥 광명시 자원정책팀장과 홍경률 군포시 위생자원과 주무관은 교차소각을 통한 공공예산 절감과 안정적인 처리망 확보, 광역 단위 발생지 처리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장기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전무는 공공소각시설 부족에 대응한 민간소각시설의 역할을 제시한다. 민간소각업계가 처리비 인상폭 제한과 중·장기 계약 확대 등을 통해 처리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며,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예측 가능한 처리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관외 반입 문제를 겪고 있는 청주시 사례도 소개된다. 장미수 청주시 폐기물지도팀장은 관외 민간위탁 물량 증가에 따른 지역 부담을 짚고 발생지 처리 원칙 준수와 폐기물 감량·재활용 확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강화 등을 제안한다.
재활용 분야에서는 최진규 한국폐기물재활용업협회 사무처장이 종량제봉투에 포함된 재활용 가능 자원의 선별·자원화 방안을 발표한다. 선별·파쇄·분쇄 과정을 거쳐 시멘트 소성로 대체연료나 고형연료(SRF)로 활용하는 방안과 민간 재활용시설 활용에 따른 지자체 예산 절감 효과 등을 설명한다.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직매립금지는 기초지방정부가 직접 마주해야 할 과제”라며 “처리시설 확보와 재정 부담, 주민 수용성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은 “민간소각시설은 공공인프라가 확충되기 전까지 생활폐기물 처리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직매립금지 전면 시행에 대비해 공공 처리 기반 확충과 민간시설 활용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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