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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음식을 훔친 남성이 범행이 발각되자 흉기로 집주인을 위협하고 돈을 빼앗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6일 오후 8시50분쯤 동두천시의 B씨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집을 비운 것을 확인한 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주방으로 향한 A씨는 밥통에 있던 밥과 냉장고에 보관된 반찬을 꺼내 먹으려 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일찍 B씨가 귀가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자신의 집에 낯선 사람이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한 B씨가 제지하자 A씨는 주방에 있던 칼을 들고 위협했다.
두 사람은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고 함께 바닥에 넘어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뒤 지갑을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5만원을 챙겨 달아났다. B씨는 몸싸움 과정에서 손을 베이는 등 2주가량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약 15년 동안 알고 지낸 직장 동료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무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A씨는 상당 기간 B씨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몰래 집 안으로 들어가 음식물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끼니를 해결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약 15년 동안 알고 지냈음에도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범행에 이르렀다”며 “몰래 집에 드나들며 밥과 반찬을 훔쳐 먹다가 발각된 뒤 용서를 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강도 범행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경제적으로 곤궁했던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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