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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방세 환급금, 페이머니로도 받는다‥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유지

지방세 환급금을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페이머니는 은행계좌 등과 연동해 송금, 결제, 충전이 가능한 선불형 전자지급 수단으로 대표적으로 네이버페...

지방세 환급금, 페이머니로도 받는다‥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유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자료사진]

지방세 환급금을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환급금 지급 수단에 이른바 페이머니를 추가하는 내용의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을 내일부터 입법예고합니다.

지금까지 지방세 환급금은 현금이나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받을 수 있어 홈택스 등에 계좌번호를 등록해야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번거로운 절차 없이 페이머니를 통해서도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게됩니다.

페이머니는 은행계좌 등과 연동해 송금, 결제, 충전이 가능한 선불형 전자지급 수단으로 대표적으로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가 있습니다.

이현정 행안부 지방세제국장은 "국민들이 많이 쓰는 페이머니 사업자, 자치단체, 은행 등 관계기관과 연내 서비스 시행을 목표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고유가 부담 등을 고려해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주택의 공시가격에 곱해 세금을 인하해주는 비율로, 1주택자의 경우 지난 2023년부터 43%에서 45%의 특례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적용되는 현행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도 인상 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되며,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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