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감·시의원 등 출마자
시도때도 없이 홍보·지지 권유
시민들 “정치 공해” 불편 호소
선관위 “위법 아니라 제지 못해”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1.
인천 남동구에 사는 A씨(31)는 한 시의원 예비후보 지지자들의 단체 채팅방에 초대 받았다. 모르는 사람들이 쉴 새 없이 후보를 홍보하는 글을 올리는가 하면, 심지어 서울시장 후보 홍보 글까지 무작위로 쏟아졌다. 참지 못해 방을 나갔지만 며칠 뒤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시 같은 채팅방에 초대 받았다.
#2.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B씨(58)도 마찬가지다. 인천시교육감 후보자를 지지하는 채팅방에 초대를 받았지만 매일 울리는 홍보 메시지에 질려 초대한 사람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B씨는 “해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만 올라와도 피곤한데, 여러 검증되지 않은 유튜브 영상까지 계속 올라와 참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7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무분별한 SNS초대 및 지지 권유 등으로 인천지역 유권자들이 ‘정치 공해’를 호소하고 있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선거가 임박하면서 지역 여러 시·군·구의원과 교육감 후보들이 카카오톡 등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사람들을 초대하는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이들 단체 채팅방 초대는 지역 유권자나 아는 사람만에 그치지 않는다. 대부분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번호를 저장해 둔 불특정 다수를 일괄적으로 초대한다.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곳의 예비후보 지지자 단톡방에 초대되거나, 이미 인천에서 이사를 간 사람이 초대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 때문에 느닷없이 초대된 사람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적게는 하루 수백건에서 많게는 1천건 이상의 홍보 메시지 알람이 계속 울리고 관심 없는 메시지에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단체 채팅방을 활용한 유세는 선거법 상 문제가 없어 제지가 불가능하다. 문자메시지의 경우 후보자가 신고한 전화번호로 정해진 횟수만 전송해야 하지만 카카오톡 등 채팅방은 따로 규정에 없기 때문이다.
출마자들은 정치 신인들이 자신을 알릴 기회가 없어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한다.
인천 한 교육감 후보 캠프 관계자는 “초대를 하면서 항의를 받기도 한다”며 “그러나 이미 경쟁 후보들이 다 하고 있는 데다 신인들로서는 출마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 양해를 구하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관련법 상 단톡방 등을 만들어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법에서 허용하는 선거 운동인 만큼 제지할 방법이 딱히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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