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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MBC 앵커 "우려 나와" TV조선 앵커 "심각해" 李 반박은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킨 것과 관련, MBC 앵커가 “수사기관의 수장이 정기적으로 대통령 주재회의에 참석하는 걸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김수지 MBC 앵커가 2026년 10월20일 뉴스데크 앵커 멘트에서 김지용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두고 우려 목소리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영상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킨 것과 관련, MBC 앵커가 “수사기관의 수장이 정기적으로 대통령 주재회의에 참석하는 걸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TV조선 앵커는 이런 광경을 어떻게 봐야하느냐라며 대통령이 이런 사건 안 된다 식으로 말한다면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읽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X에 제미나이에 물어본 결과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며 구체적 사건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 배석시킨 김지용 중수청장을 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달라”라고 주문했다. 김 청장은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과거 검찰총장의 역할 일부를 담당하는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배석)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88조 제2항에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15~30인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부조직법 제29조(행정각부) 제1항에 국무위원으로 19개 부처 장관을 나열하고 있다. 국무회의 규정(대통령령) 제8조(배석 등)의 제1항 배석 대상에도 중수청장은 포함돼 있지 않다. 하지만 이 규정의 제1항은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청(廳)의 장 및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장인 대통령이 중수청장도 배석하게 할 수는 있게 돼 있다.

문제는 중수청이 다루게 될 중대범죄의 대상에 국무위원들도 포함될 수 있어 과거 검찰총장이 관례적으로 참석해오지 않았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함이라는 평가다.

김수지 MBC 앵커는 20일 ‘뉴스데스크’ <어제는 “수사 정치화 청산” … 오늘은 국무회의?> 앵커 멘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성역없는 수사’를, 김 청장은 ‘수사의 독립’을 강조했지만, 수사기관의 수장이 정기적으로 대통령 주재회의에 참석하는 걸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MBC는 리포트에서도 “국무위원이 아닌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과거엔 정권과 거리를 둔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수장들이 국무회의에 불참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MBC는 “중수청은 당장 부족한 인력과 수사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물리적 과제와 함께,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권력과 긴장 관계를 유지하며 검찰과의 차별성도 증명해내야 한다는 더 큰 숙제를 안게 됐다”라고 우려했다.

윤정호 TV조선 앵커는 20일 ‘뉴스9’ 톱뉴스 <국무회의 참석… 받아적은 중수청장> 오프닝 멘트에서 김 청장이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 발언을 받아 적는 모습을 두고 “이런 광경을 어떻게 봐야할지요”라며 ”또 다른 사정기관인 공소청과 경찰청의 수장도 함께였는데, 과거에는 볼 수 없던 일이 일상이 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TV조선은 리포트에서 “법조계에선 김 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첫 일성부터 빛이 바랬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비판했다.

TV조선 <“수사와 국정은 별개…수사 중립성 훼손 우려”>에서 “전직 검찰총장들은 수사기관의 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중립성 훼손이라고 했다”라고 보도했다.

윤정호 앵커는 스튜디오에 출연한 기자와 대담에서 “이런 문제에 논란이 되는 게 바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라며 “이런 수사는 해라 저런 수사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읽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든다”라고 비판했다.

▲윤정호 TV조선 앵커가 2026년 10월20일 뉴스9 오프닝멘트에서 김지용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두고 이 광경을 어떻게 봐야 할지라고 우려하고 있다. 사진=TV조선 뉴스9 영상 갈무리

유호정 MBN 앵커는 ‘뉴스7’ <“성역없이 수사”… 독립성 논란도> 앵커 멘트에서 “대통령은 문제없다고 했지만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를 찾는 것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KBS 앵커도 ‘뉴스9’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중대범죄 엄단”> 앵커 멘트에서 ”수사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야당과 법조계에선 우려도 나왔다”라고 지적했다.

주시은 SBS 앵커는 ‘8뉴스’ <중수청장 첫 국무회의… 야 “靑·與 수사부터”> 앵커 멘트에서 “김지용 중수청장이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는 비판 속에 오늘(20일)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라고 소개했다. 성문규 YTN 앵커도 ‘뉴스나이트’ <“성역 없이 수사” … 김지용, 논란 속 국무회의 참석> 앵커 멘트에서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첫 국무회의에 함께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21일 X에 올린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글에서 “정부조직법 제11조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이라며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글에서 “수사권한기관을 특별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다.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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