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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호
"중수청 지휘 포기는 탄핵 사유"‥강해지는 대통령 발언
"중수청 지휘 포기는 탄핵 사유"‥강해지는 대통령 발언
2026-10-2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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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탄핵 사유'라는 단어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중수청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게 오히려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논리인데,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남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수사·공소 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한층 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SNS를 통해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정부 부·처·청에 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는 겁니다.
'헌법과 법률을 어기라는 뜻이냐'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거냐'고 반문한 이 대통령은, 앞서 AI를 활용해 의견을 올린 것도 '배석 불가론 주장이 얼마나 수준 낮은 것인지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회의에 배석 중인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대통령과의 구체적인 사건 관련 논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정현/검찰총장 직무대행]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금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지만, 단 한 차례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 바도 없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이 과거 국무회의에 불참했을 때 독립성이 지켜졌냐'고 반문했는데, 여당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무회의에 참석 안 한다고 해서 검찰의 독립성이라든지 중립성이 지켜졌습니까? 오히려 윤석열 정치검찰에서…"
하지만 구체적인 사건 지휘가 없다 해도,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의무화는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의심을 끼칠 수 있다는 반박도 있습니다.
[김용남/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정권에 부담이 되는 수사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장이 매번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모습이 국민들께 비춰지는 것은…"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수사기관장 등의 국무회의 배석을 고수하는 건 "노골적인 수사 지휘 선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이남호입니다.
영상취재: 나준영, 고헌주 / 영상편집: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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