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5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정부 지원사업에서 제3자 부당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동일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신청 여부와 사업계획서의 유사·중복도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정책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경찰청, 금융감독원, 4개 정책금융기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5차 회의를 열고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먼저 제3자 부당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사업 심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3일 한성숙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의 심사체계를 점검한 결과를 반영해 각 기관의 우수사례를 다른 기관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살펴보면, 우선 제3자의 대리신청 및 대리작성 방지를 위해 동일 IP 신청 여부, 사업계획서 유사·중복 정도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올해 하반기부터 정책자금, R&D, 보조사업 전반에 도입하기로 했다.
일부 정책자금에서 활용 중인 시스템을 AI 기반으로 고도화해 타 기관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산하는 것이다.
평가위원 친분을 가장한 브로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평가위원 참여 방식과 평가 절차도 개선한다.
외부 평가위원 섭외 시 난수 추첨 방식을 활용하거나 연간 심사 참여 횟수를 제한하고 평가위원 수 확대, 1·2차 평가위원 차별화 등을 통해 특정 평가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여지를 차단한다.
이외에도 기업의 지원사업 신청 부담 완화 및 기획 역량 제고를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시스템을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하고 R&D 사전기획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에 설치 운영 중인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현황과 조치계획도 공유했다.
특히 불법브로커 신고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신고포상금 지급을 내주 첫 지급하고 그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 중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3건에 대해 건당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는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한 심사체계 개선과 더불어 법제화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그간 TF 회의를 통해 추진했던 정부 지원사업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도 중기부 관계기관 6곳과 숨고·크몽과 함께 체결했다.
노용석 제1차관은 “올해 마련한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수사 의뢰한 3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불법브로커 신고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을 위해 심사체계 개선과 법제화 등 관련 정책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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