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익 235억여원 규모 파악
검찰 "70억원 이상 북한 측 전달"
▲ 일러스트/한규빛
북한 해커와 접촉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박사이트 분양조직 총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20일 국가보안법 위반과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 12억4700여만원에 대한 추징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에서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과 정찰총국 제5국 소속 해커들과 접촉해 불법 도박사이트 16개와 관련 도메인 71개를 제작한 뒤 국내 운영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가 제작한 도박사이트를 통해 발생한 불법 수익은 235억5227만원 규모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약 70억원 이상이 북한 해커들에게 전달됐고, 상당 부분은 북한 정권의 통치자금 등으로 흘러간 것으로 조사됐다.
313총국은 북한의 정보기술(IT) 전략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북한 개발자들과의 접촉 정황과 압수 자료 등을 토대로 김씨가 도박 솔루션 개발과 사이트 분양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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