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단체, 쟁의 금지 가처분 탄원
‘긴급조정권 요구서’ 서명운동도 개시
외국 애널리스트 “HBM4 흔들” 경고
삼성전자 첫 과반노조 지위를 확보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노조원들이 지난달 23일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앞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제도화’ 주장을 굽히지 않자 주주들은 물론 외국계 투자자들도 “파업은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주들은 파업을 막기 위해 가능한 법적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중이고, 외국계 애널리스트는 파업 시 수십조원의 손실은 물론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주도권도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삼성전자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13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인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주운동본주는 “오는 21일 예정된 전면 파업, 철회하고 다시 협상에 나서달라”며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을 목적으로 한 파업은 법리상 허용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노조 집행부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그 행위는 위법성을 띠게 된다. 개정된 노동조합법을 감안해도 민·형사상 면책의 보호를 더 이상 받지 못한다”며 “노조 자체는 물론, 파업에 참여하는 개별 조합원들에게도 매우 무거운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을 향해서는 “법원의 신속한 가처분 판단과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을 요청드린다. 즉각 행동에 나서달라”며 “유례없는 국가적·경제적·산업적 위기를 고려해 긴급조정권 발동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노조를 상대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날 법원 심문 절차가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 이전에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소액주주 의결권 플랫폼 액트팀은 ‘삼성전자 위법 쟁의행위 대응’을 위한 공식 소통방을 개설하고, 주주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액트팀은 “주주의 자산과 기업 가치를 훼손할 소지가 있는 사안 발생 시 상식적이고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의 공동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주들은 “파업은 하면 안되겠지만 노조 요구가 수용되는 협상도 원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이번결과를 바라보고 있고 본보기가 될 텐데 (사측이)밀리지 말았으면 한다”, “사측도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다. 차라리 좋은 징조로 보인다” 등 사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해외에서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전 세계 메모리 공급망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에드손 벨리도 테크인사이트 메모리 프로세스 애널리스트는 최근 자신의 링크드인에 “18일간의 파업은 삼성전자에 69억~117억달러(약 10조~17조5000억원)의 직접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간접 비용은 더 커질 수 있다”며 “삼성이 HBM4 공급업체로서의 명성을 손상시킬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테크인사이트는 미국 온타리오주에 본사를 둔 반도체 중심의 글로벌 시장조사업체다.
앞서 JP모건은 인건비 증가와 생산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경우 최대 43조원의 손실을 추산했다. 노조는 이번 18일간의 파업으로 회사가 약 30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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