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이하은 기자 =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김태겸 부장검사)는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의원에게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준 혐의를 받는 보좌관 차모씨와 차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재판행…‘계좌 주인’ 보좌관도 기소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김태겸 부장검사)는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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