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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유불리 계산…국세청이 알아서 해준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직접 비교해 더 유리한 납부 방식을 안내한다. 과거 특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종부세를 더 낸 납세자도 찾아 환급할 계획이다.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유불리 계산…국세청이 알아서 해준다

미리 선별, 유리한 세액 안내키로

“5700명은 신청, 2900명 취소해야

몰라서 더 낸 납세자엔 환급 예정”

국세청이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직접 비교해 더 유리한 납부 방식을 안내한다. 과거 특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종부세를 더 낸 납세자도 찾아 환급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SNS를 통해 “올해부터 국세청이 최초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 알려드리겠다”며 “그동안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도 찾아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번에 파악해보니 부부 공동명의자 중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한 5700여명과 기존 특례 신청자 중 특례를 취소하는 것이 더 유리한 납세자 2900여명이 있었다”며 “올해 가장 유리한 예상 세액을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개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종부세 특례를 신청하거나 기존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국세청 안내를 참고해 이 기간 신청하면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된다. 9월에 결정하지 못하더라도 12월 종부세 정기신고 기간에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공동명의 부부가 단독명의 1주택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례를 적용하면 부부 중 한 명을 납세의무자로 정해 12억원의 기본공제가 이뤄지고,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면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부부가 각각 9억원씩, 합계 18억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2021년부터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1인당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가면서 특례를 신청하지 않는 편이 오히려 유리한 사례가 생겼다.

국세청은 과거 특례를 알지 못했거나 유불리를 제대로 따져보지 못해 세금을 더 낸 공동명의자도 분석해 개별 안내하고 환급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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