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접수 최소 140건 달해
서울 종로구의 한 금은방 주인이 고객들로부터 금과 곗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섰다.
서울 종로구 귀금속거리에 순금 취급점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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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서울 혜화경찰서에서 처음으로 접수된 해당 사건을 이관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 주장 금액은 100억원이 넘는다. 비슷한 내용으로 접수된 고소장은 최소 14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금을 맡기면 배당을 주겠다"는 금은방 주인의 말을 믿고 금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곗돈을 맡겼다가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도 있다. 현재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채팅방에는 19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5일 정례간담회에서 "피의자가 도주한 건 아닌 것 같다"며 "고소인 조사를 진행 중이고 피의자도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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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해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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