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이틀 연속 정면 충돌하며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에 대해서 청와대가 세 번째 입장문을 냈습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한 위헌적 헌법 해석이라고 강조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주혜]
세 번째 입장문을 냈다는 것은 조목조목 반박할 부분이 많다. 강하게 원래 청와대의 입장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도로 읽혀집니다. 이 세 번째 입장문의 내용까지 종합해 보면요. 결국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장하고 있는 문서상의 흠결 같은 부분,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다는 부분을 처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야기했었는데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보자면 국무총리 부서로써 갈음하고 있었고 대법원장을 임명할 때도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법원장의 임명 흠결부터 언급해야 된다는 원칙적인, 어찌 보자면 반박을 위한 강력한 무기를 내세웠는데요. 이에 대해서 그 내용은 원론적인 부분이고 결국 어떤 이유에서 지금 문제가 된다는 부분, 재제청을 할 정도로 임명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측면이 문제다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시 자의를 밝히자 이미 헌법 104조에 따라서 대통령은 임명권을 갖고 있는데 그 임명권을 내가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 자체가 이유라고 반박했거든요. 정답이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헌법 교과서를 펴서 과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우선하는지 아니면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선하는지를 공부해야 되는 상황, 초유의 사태에 처해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명권이 위입니까, 제청권이 위입니까?
[임주혜]
사실 이 부분이 대법원장이 임명 그리고 대법관의 임명, 헌법 104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시험 공부할 때도 굉장히 깊숙하게 공부하는 분야는 아닐 정도로 어찌 보자면 객관식 문제 정도로 지나가지, 이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깊은 논의가 있는 분야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던 게 관례적으로 보자면 대법원장이 사전에 대통령과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제청을 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그런 수순을 밟아왔기 때문에 이 헌법 104조에 보면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어서 정확히 대법원장에게는 제청권이, 대통령에게는 임명권이 동등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물론 국정의 최종적인 책임자라는 지위 그리고 이때 임명권이라는 것은 단순히 누가 임명해 주세요 하면 결재서류에 사인하는 정도의 형식적인 임명권이 아니라 그 임명을 거부할 수도 있는 실질적인 임명권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명권이 굳이 따져보자면 무게추를 놓고 보자면 더 무겁다고 언급한 학자도 많지만요. 이전에 이런 사례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실제로 이걸 다뤄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법적으로 이렇다고 결론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도 강하게 본인의 의사를 펴고 있는 것이고 청와대 역시 원칙적인 주장, 재제청을 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동안 있었던 일이 아니니까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조 대법원장도 이틀 연속 입장문을 냈거든요. 대법관 제청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한 달 간의 장고 끝에 내린 결정이었잖아요.
[임주혜]
그렇죠, 사실 대법원장의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지만 한 달 정도라고 한다면 저는 사전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법조인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대법원 내부의 의견도 수렴하고 실제로 청와대 측과 접촉도 시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달 정도는 꽤 장고를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틀 연이어, 그것도 명절을 앞두고 거듭 입장을 내고 있는 게 아마도 더 이상 일종의 청와대와 조율이나 협상의 여지가 없다,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그런 입장표명으로도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재제청 사유가 나는 모르겠다, 왜 재제청을 해야 되느냐 것이냐라는 게 지금 대법원장의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지금 내가 제청을 한 후보자에 어떤 흠결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연유인지를 밝히라는 그런 입장을 펴면서 절차적인 흠결 때문에 재제청 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재제청 요구사유를 밝히게 되면 그때는 명분이 서게 되는 겁니까?
[임주혜]
만약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가 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앵커]
그러니까 후보자에 대한 결격사유라든지.
[임주혜]
그런 부분들이 만약 이건 가정적인 부분이지만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다시 공은 대법원장에게 돌아가서 그런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차피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국회에 동의요청서를 보내는 것도 불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차라리 재제청을 하는 것이 헌법적인 기조에 맞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좀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사실 헌법에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에 제청하기 전에 반드시 만나서 대면으로 협의해야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관행적으로 협의해 왔다고는 하지만 그 협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라고 법에 규정된 건 아니어서요. 결론을 내리기 참 어려운 문제고 입법자도 예정했던, 예견했던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주혜]
우리나라는 삼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행정부가 있고요, 사법부가 있고 이제 국회가 있습니다. 이 대법관들의 임명 과정을 보면 일단 대법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여기에 국회의원들의 동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본인들이 동의권, 그 표결을 행사하지 못했다. 권한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건 이번에 제청권과 임명권이 어떤 것이 우선하는지와는 조금 다른 결이라고는 보여지지만 헌법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 침해 사실을 다퉈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더 핵심적인 부분은 과연 청와대가 권한쟁의심판 청구해서 임명권이 더 우위에 있다는 부분을 확인받을까, 이 부분인데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이 너무 사법부와 행정부의 대립으로 비춰진다거나 힘겨루기로 비춰진다면 대법관이 충원되지 않아서 재판 지연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사법개혁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 대법관마저 1명이 부족하다고 하면 피해를 보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주제를 바꾸어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임주혜]
고발장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김승원 후보자가 한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있을 때 인사청문회 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었는데요. 실제로 청와대 측에 탄원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 탄원서의 내용을 보자면 성추문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동석하고 있는 자리에서 동석자에 대한 성추행이 있었다는 내용도 담겨 있고요. 실제로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다른 계좌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정치자금을 유용해서 어떤 회계상 부정이 있었다는 내용들, 다양한 비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당시 경찰에서는 일종의 이런 내용들만 가지고 곧바로 인지수사를 진행할 수는 없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이제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고발장 제출에 따라서 고발인 조사도 진행될 것이고요. 피고발인 신분으로서 김승원 의원에 대한 수사 같은 부분도 진행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탄원서 얘기도 해 주셨는데 회계 부정 의혹 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임주혜]
가능은 해 보입니다. 회계 부정 같은 부분은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에는 금전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으로 그 계좌에 모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당연히 그 비용별로 세부적인 항목을 기재해놓고 영수증 첨부 같은 것도 증빙자료 남기는 것도 다양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등록된 계좌 등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직 구체적인 혐의점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으나 증빙이 누락되었다거나 아니면 제일 불법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정치자금으로 기부를 받아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가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같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 해당 부정회계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의혹 등 여러 가지 의혹이 담긴 첨부파일 등 그리고 PDF 편지 등이 전달이 되었고 탄원서의 내용에 기반을 해서 지금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다양한 쟁점들이 일단 검토는 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앵커]
사실 경찰에서도 의혹만 가지고는 수사를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이 고발장을 접수받은 뒤에 실제로 수사 개시할 것이냐, 이 부분이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수사는 개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 고발장에 어떤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느냐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처벌해 주세요, 이 사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수준으로는 수사를 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김승원 의원 입장에서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게 현 시점에서는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도 그렇고 사실관계를 다투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마 수사기관에서는 일단 고발인들을 불러서 왜 고발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들어볼 것이고요. 그 구체적인 근거, 예를 들어서 탄원서 등을 제출한 전 보좌진을 참고인 등으로 불러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성추행 의혹이라든가 회계 부정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인지 구체적인 자료 등을 확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 신약 청탁 의혹 관련 사건도 서울경찰청으로 재배당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주혜]
재배당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재배당을 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 된다거나 아니면 재배당하지 않으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다만 서울경찰청 같은 경우가 훨씬 더 규모도 크고 수사 인력도 더 많다는 점. 그리고 이 고발장 제출에 담겨 있는 혐의점들이 굉장히 중합니다. 성추행 부분이라든가 회계부정 같은 부분은 법정형도 그렇고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중죄로 다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경찰청에서 다른 사안들 특히 신약 개발과 관련된 알선수재 같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보다 낫지 않겠냐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셨던 수사 개시와 관련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성범죄 또는 정치자금 사건의 특성상 고발인 조사 시에 어떤 자료나 어떤 진술을 확보를 해야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수 있는 건가요?
[임주혜]
만약 그 당시, 그 시점에 나눈 대화 같은 것들이 남아 있다면 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고발인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다면 고발인과 아니면 고발인이 아니라도 이런 의혹을 제기한, 탄원서를 제출한 사람과 김승원 의원 간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피해자로 지목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진술을 했는지 사실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증거로 남아 있지 않다면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CCTV 같은 것들이 중요한데 시간이 지나서 CCTV 확보가 어렵다면요. 만약 동석자 중 그 상황을 촬영한 사람은 없을지, 그날의 사진자료 같은 것.
[앵커]
구두증인은 안 됩니까?
[임주혜]
구두증인도 가능하죠. 만약 참석자들이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노력을 해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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