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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이동식·정성균·이현우)는 29일 오전 사자명예훼손,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모(53)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공소청은 이날 사실오인·양형부당·법리오인으로, 강씨 측은 양형부당으로 각각 항소 이유를 밝히고 재판부에 “피고인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공소청은 지난 7월 강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출소 후에는 시설 관리로 업무에 종사해 생활하고자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강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짓고 개인 블로그에 올려 깊은 상처를 드렸다. 유족들에게 사죄드린다”며 “같은 죄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며 법에 어긋나지 않고 올바르고 성실한 삶을 살겠다”고 밝혔다.
강 씨는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인터넷 블로그 등에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동일인이라는 취지의 허위 게시물을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서로 다른 참사의 유가족이 같은 사람인 것처럼 사진을 편집해 게시하기도 했다. 또 이태원 참사가 특정 조직에 의해 계획적으로 발생했다는 허위 글을 25차례 올리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비하하는 게시물을 3차례 작성한 혐의도 적용됐다.
강 씨는 1심에서 모욕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명예훼손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게시물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과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강 씨가 유튜브와 온라인 대화방을 통해 접한 자료를 사실이라고 잘못 믿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강 씨의 반복적인 허위 정보 게시로 유가족들이 고통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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