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나라장터 가격 논란과 관련해 의무구매 제도 완화와 가격 관리 강화 등 공공조달 체계 개편에 나선다.
조달청은 19일 감사원 ‘조달청 정기감사’ 결과와 관련, 단가계약 의무구매 자율화와 다수공급자계약(MAS) 가격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부 나라장터 등록 품목 납품 가격이 시중보다 높게 형성됐다는 지적에 대응, 공공조달 시장 경쟁을 확대하고 가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감사원에 따르면 나라장터 등록 제품 370개를 표본 조사한 결과, 이 중 157개 품목의 납품 단가가 시중 대비 20%에서 최대 29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은 설치 조건이나 규격만 일부 변경해 별도 제품으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가격 비교를 회피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일부 업체는 납품 가격이 높은 이유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제조사를 통해 시중 가격 인상을 압박하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도 드러났다.
조달청은 이에 대응해 지방자치단체의 나라장터 의무구매 제도를 완화하고 자율 구매를 허용해 경쟁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도와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가격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공공조달용 특수 규격을 배제하고 민간 거래 규격 중심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며, 민간 거래 실적이 있는 제품만 등록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아울러 AI 기반 민간 쇼핑몰 가격 비교 기능을 도입해 가격 점검 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가격 왜곡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즈트리뷴=하영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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