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임민철 에디터]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 젬백스(082270)는 젬백스앤카엘이 서울고등법원 2025나200990 손해배상(기) 사건 판결정본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젬백스앤카엘은 2026년 3월 27일 선고된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회사는 원판결 중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등 ‘기타 상당한 재판’을 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의 상고인(피고)은 주식회사 젬백스앤카엘이며, 피상고인(원고)은 회생회사 주식회사 바이오빌의 관리인 조송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바이오빌이다. 회사는 이번 결정일을 소송대리인이 상고장을 제출한 2026년 3월 31일로 기재했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젬백스의 주가는 3월 31일 16시 10분 기준 3만3950원이며, 전일 대비 7800원(-18.68%) 하락했다.
젬백스는 2005년 6월 24일 코스닥에 상장된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업체다.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2025나200990손해배상(기)사건판결정본에대한상고제기)
1. 제목
2025나200990 손해배상(기)사건 판결정본에 대한 상고 제기
2. 주요내용
당사는 서울고등법원 2025나200990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피고(상고인)은 2026.3. 27. 동원에서 선고한 판결 중 피고(상고인)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이 상고를 제기합니다.
1. 상고인(피고): 주식회사 젬백스앤카엘
2. 피상고인(원고): 회생회사 주식회사 바이오빌의 관리인 조송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바이오빌
3. 상고취지: 원판결 중 피고(상고인)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및 기타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3. 결정(확인)일자
2026-03-31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이 상고장을 제출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6-03-3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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