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토지·자동차·세금·연금 등 총 19종 재산 정보 제공
제주시는 사망자·실종자·피후견인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기관과 관공서 등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 등의 금융·토지·자동차·세금·연금 등 총 19종의 재산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 제주시지역 사망신고 2270건 가운데 85.6%(1944건)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했다. 지난해에도 2583건이 신청돼 사망신고 중 79%의 신청률을 보였다.
서비스 신청은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www.gov.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각 기관에서 발송하는 문자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인숙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들의 시간적·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편리한 민원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편의 시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대상은 모두 19종으로 다음과 같다.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토지소유, 자동차,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축물정보,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대지급금 채무,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상품, 4대보험, 어선소유내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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