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공유·응원댓글·반복적 좋아요도 위반 가능성
경선 국면 맞물려 정책 현안 개입·홍보성 메시지 전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국면에서 제주도정 공무원과 공공기관 인사들의 선거중립 의무 문제가 지역사회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지역사회와 온라인상에서는 특정 후보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과 정책 현안 개입, 홍보성 게시물 공유 등을 둘러싸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제주 정치권에 따르면 거론되는 사례로는 제주연구원의 서광로 BRT 논쟁 개입 문제, 공기업 임원의 카카오톡·전자우편을 통한 홍보성 메시지 전파, 공공기관 관계자의 특정 후보 관련 게시물, 일부 현직 공무원들의 선거관련 SNS 게시물에 대한 반복적 반응 등이 언급되고 있다. 제주도청 정무라인 인사의 SNS 활동도 함께 거론되면서 논란은 온라인 전반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선거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해석도 주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 질의응답 사례에서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하는 행위, 선거 관련 게시물에 공유하기를 누르거나 응원 댓글을 다는 행위,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하는 행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동영상을 제작·게시하는 행위 등이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조, 제60조, 제85조, 제86조에 저촉될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하고 있다.
관련 조문을 보면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 등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60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를 규정한다. 제85조와 제86조도 공무원 등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관여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방별정직 공무원도 포함된다.
중앙선관위는 질의회신 사례에서 헌법재판소 2005년 6월 30일 선고 2004헌바33 결정을 함께 인용했다. 선관위는 이 사례를 통해 공무원의 선거 관련 행위는 단순히 선거운동에만 한정되지 않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지 여부가 실제 사안별 판단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은 특정 후보를 향한 지지 선언을 둘러싼 온라인 공방과도 맞물려 있다. 최근 제주도의회 전 의장과 전 도의원 등 11명의 지지 선언 이후 SNS상에서는 관련 게시물에 대한 비판과 재공유가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공직사회 인사들의 게시물 반응과 공유 여부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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