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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기자협회-제주변호사회, 언론 법률 지원 등 업무 협약

협회와 제주지방변호사회는 12일 제주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발전과 사회 정의, 도민 인권 실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제주도기자협회-제주변호사회, 언론 법률 지원 등 업무 협약

제주도기자협회와 제주지방변호사회는 12일 제주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언론 법률 지원과 변호사회 공익사업 홍보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인 제주도기자협회장, 자문 변호사로 위촉된 이용혁, 최미현, 차혁 변호사, 고영권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 제주도기자협회 제공

제주도기자협회와 제주지방변호사회는 12일 제주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발전과 사회 정의, 도민 인권 실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변호사회는 기자협회 회원들이 취재·보도 과정에서 직면하는 법률 분쟁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고, 소송 발생 시 변호사 선임 안내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기자협회는 변호사회의 공익사업 홍보 등에 협력한다. 협약 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해지 통보가 없는 경우 자동 갱신된다.

협약식에서는 최미현·이용혁·차혁 변호가 자문 변호사로 위촉됐다.

이인 제주도기자협회 회장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늘어나면서 기자들이 직면하는 법적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기자들의 법적 권익 보호와 공정한 보도 환경 조성에 힘을 실어주기로 한 변호사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고영권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정의와 인권을 위해 두 기관이 협력하겠다는 다짐“이라며 ”도민 인권 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자협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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