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신고가 허위로 종결된 뒤 100여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현장 정밀 감식에 나섰다. 장씨가 발견된 야자수에서 실제 목맴사가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2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장씨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농장 안 야자수에서 목맴사가 가능한지 등에 관해 전날 정밀 감식을 했다.
감식 결과는 추후 나올 예정이다.
지난 26일 제주시 한림읍의 장기실종자 장미란씨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농장의 베어낸 야자 줄기가 손으로 쉽게 꺾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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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장씨 사인으로 목맴사를 추정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시신이 발견된 농장은 밤에 인적이 드문 데다 어두운 곳이고, 야자수 줄기가 약하고 표면이 뾰족해 목맴사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씨 가족과 남자친구도 장씨가 평소 해당 농장을 무서워했고 자주 찾던 곳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부검에서는 머리뼈와 목뼈, 몸통 등에서 특별한 골절이 발견되지 않았다.
목뿔뼈 일부에서는 골절 흔적이 확인됐다. 경찰은 시신이 부패하고 일부 백골화된 상태여서 외상이나 질식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목맴사 가능성은 고려할 수 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다만 목뿔뼈가 실제로 부러진 것이 아니라 사망 뒤 시간이 지나면서 분리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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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지난 5월 첫 실종신고가 허위로 종결된 뒤 100여일이 지난 24일 해당 야자수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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