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리무진서비스 유튜브 캡처
[파이낸셜뉴스]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이무진이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연다.
이무진은 지난 3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이달 7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전속계약 분쟁의 핵심 쟁점은 정산급 미지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무진 측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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