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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전문 학술단체들이 정부의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한국청소년복지학회는 29일 공동 성명을 내고 “촉법소년 기준 조건부 하향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학회는 “정부가 드라마 한 편에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아동·청소년 사법 위기의 진정한 해법은 처벌 연령 하향이 아닌 권리 보장과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이라고 밝혔다.
학회 측은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주장은 오해”라며 현행 소년법만으로도 강력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13세 아동에게 형사 전과의 낙인을 찍을 경우 문제 행동을 일시적으로 억제할 수는 있어도 결국 더 깊은 범죄 관계망으로 끌어들여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논리다. 아울러 “처벌이 아동·청소년의 주도적 변화를 이끈 적은 없다”며 “이들의 삶을 바꾼 힘은 가혹한 형벌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며 지지해 준 사회적 관계망이었다”고 덧붙였다.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몇 살부터 처벌할 것인가’가 아니라 ‘위기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인가’가 핵심이어야 한다”며 드라마와 일시적 여론이 아닌 객관적 통계와 발달과학적 근거, 국제 인권 기준에 따른 정책 결정을 요구했다.
반면 정부는 하향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중대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절충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올해 3~4월 공론화를 거쳐 현행 기준(만 10~14세) 유지를 권고했지만,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센 데다 부처 간 이견을 고려해 이 같은 방향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1%가 연령 기준 하향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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