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1차 우선 지급... 5월 18일부터 일반 국민 대상 2차 신청
[디스커버리뉴스=정기환 기자] 정부가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오는 4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이번 지원금은 전체 국민의 약 70%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원 대상과 규모, 신청 방법 및 사용 기한 등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발표했다.
소득 및 지역별 차등 지원… 최대 60만 원까지
[표=행정안전부]
지원 금액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더 높은 금액이 책정됐다.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45만 원을 지급한다.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1인당 5만 원이 추가되어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표=행정안전부]
일반 국민(70%):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25만 원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며,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추가 기준을 검토해 5월 중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4월 27일부터 1차 신청… 5월 18일부터 2차 확대
신청은 대상자에 따라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1차 신청(4월 27일~5월 8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다.
2차 신청(5월 18일~7월 3일):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일반 국민과 1차 미신청자가 대상이다. 7월 3일 오후 6시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한다.
온라인·방문 신청 병행…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운영
[표=행정안전부]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이나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지류), 선불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본인 신청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관계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지자체에서 직접 방문해 접수받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된다. 해당 주민은 거주지 지자체에 전화로 요청하면 된다.
사용 지역 및 기한 제한… 8월 31일 이후 소멸
지급받은 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 지역이 제한된다. 특·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특·광역시 내에서, 도 거주자는 도 내 시·군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전액 소멸되어 국고로 환수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과 현장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지급 금액 및 신청 방법 등은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모바일 앱의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정기환 기자 jeong9200@discovery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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