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 사진 출처 = 인천항만공사
정부가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응해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오후 1시 접수 마감 시한에 맞춰 정부 의견서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USTR는 의견서를 접수한 뒤 다음 달 5일부터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달 중순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문제를 이유로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
이는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국가별 상호관세를 다시 복원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을 대상으로 과잉생산 조사를 시작했고, 이어 60개 교역국을 상대로 강제노동 관련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 시장경제 원칙 강조…"과잉생산 구조와 달라"
정부는 이번 의견서에서 과잉생산 지적에 대해 한국 산업 구조가 시장 경제 원칙에 기반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석유화학과 철강 등 글로벌 과잉생산 품목에 대해서도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국내법 체계를 근거로 강제노동을 근절하고 있다는 점을 상세히 제시했다.
◆ 민관 TF 가동…공청회 대응 전략 마련
정부는 그동안 '미 301조 민관 합동 TF'를 발족해 관계부처와 업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왔다.
TF에는 산업부·외교부·고용부·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산업연구원, 무역협회, 반도체·자동차·기계·철강·조선·섬유·화학 등 업종별 협회가 참여했다.
정부는 이 TF를 중심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공청회 전략을 수립해왔다.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이 주요국 대비 불리해지지 않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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