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정나윤 시의원, 울산 학생 응급·조난교육 체계화 조례 발의

울산 학생들이 응급환자를 돕고 야외 조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행동요령을 익히도록 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정나윤 시의원, 울산 학생 응급·조난교육 체계화 조례 발의

정나윤 의원. (사진=울산시의회 제공)

울산 학생들이 응급환자를 돕고 야외 조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행동요령을 익히도록 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정나윤 울산시의원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을 포함해 의원 9명이 이름을 올렸다.

조례안에는 관련 교육을 뒷받침해야 할 교육감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시행, 응급장비와 조난구호 장비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도 제시됐다. 지난해 12월 울산의 한 식당에서 80대 시민이 의식을 잃자 고등학생 2명이 구급대 도착 전 기도를 확보하고 가슴 압박을 해 의식 회복을 도왔다.

지난 5월 경북 청송군 주왕산에서는 가족과 산을 찾은 초등학생이 혼자 산행하다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 의원은 산행이나 야외활동 때 위험을 판단하고 신고할 수 있는 기본 행동도 평소 배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제267회 울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울산=김성욱 기자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