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우선매각 갈등 확산, 법적 공백 지적
매각가격 산정기준 마련과 주요 절차 사전 공개 요구
임차인대표회의 협의권 확대와 장기 거주자 보호 제도 마련
지자체 행정권한 보완과 분쟁조정체계 강화 촉구
[스포츠서울 ㅣ 전주=고봉석 기자] 전주시의회는 23일 제4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정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우선매각 과정의 매각가격 산정기준 마련, 주요 절차 사전 공개, 임차인대표회의 협의권 확대, 장기 거주 임차인 보호, 지자체 행정권한 보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 확대를 요구하며, 대통령·국무총리·국회의장·관계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건의안 채택 배경과 문제 인식
기업형·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도입된 제도로 설명됐다. 그러나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는 단지가 늘면서 분양전환과 우선매각을 둘러싼 임차인과 사업자 간 분쟁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전주시의회는 현행법이 의무임대기간 중 임대관리 사항에 주로 머물러 있다고 봤다. 특히 기간 종료 이후의 우선매각 절차, 매각가격 산정기준, 임차인 보호 방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한 규정이 미흡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이번 요구의 핵심은 전환 과정에서 가격과 절차가 사전에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는 점이다. 매각가격 산정기준과 주요 절차를 미리 공개하면 임차인이 전환 조건을 예측할 수 있고, 임차인대표회의의 협의권 확대는 입주민 의견이 절차에 반영되는 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볼 수 있다.
건의안 전달 대상 및 기대 효과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관계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주시의회는 중앙정부와 국회, 관련 기관이 민간임대주택 전환 과정의 법적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대 효과는 분쟁 예방과 갈등 해결 능력 강화에 맞춰져 있다. 가격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공개하면 전환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고, 지자체 행정권한과 분쟁조정 기능을 보강하면 갈등이 발생했을 때 대응 경로가 넓어진다는 취지다.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향후 과제
향후 입법 논의에서는 의무임대기간 종료 이후의 전환 절차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법에 담는지, 매각가격 산정기준과 절차 공개가 실제로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 또한 임차인대표회의의 협의권, 장기 거주 임차인 보호, 지자체 행정권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범위 확대가 함께 설계돼야 한다는 요구가 이번 건의안의 중심이다.
결국 이번 건의안은 분쟁이 터진 뒤 대응하는 방식보다, 전환 전 단계에서 가격·절차·참여 구조를 제도화해 주거 불안을 낮추자는 방향이다. 전주시의회가 법률 개정을 촉구한 만큼, 향후 국회와 정부의 입법·정책 대응이 핵심 변수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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