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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주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실시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전주시 덕진구는 부동산 불법거래를 없애기 위해 구민이 직접 신고하는 신고센터를 오는 2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분양시장 과열에 따른 전매 금지기간 분양권 불법전매와 알선·중개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 등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전반에 대해 신고를 받는다. 덕진구청 홈페이지(민원365>신고센터>불법거래신고센터)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아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할 수 있으며 방문 접수는 덕진구청 1층 민원봉사실 토지정보팀에서 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된다. 신고사항은 정밀조사 후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하게 된다. 윤재신 민원봉사실장은 “그동안 비밀리에 행해졌던 부동산 불법행위는 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때 불법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이용에 적극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전주시 덕진구는 부동산 불법거래를 없애기 위해 구민이 직접 신고하는 신고센터를 오는 2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분양시장 과열에 따른 전매 금지기간 분양권 불법전매와 알선·중개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 등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전반에 대해 신고를 받는다.

덕진구청 홈페이지(민원365>신고센터>불법거래신고센터)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아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할 수 있으며 방문 접수는 덕진구청 1층 민원봉사실 토지정보팀에서 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된다.

신고사항은 정밀조사 후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하게 된다.

윤재신 민원봉사실장은 “그동안 비밀리에 행해졌던 부동산 불법행위는 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때 불법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이용에 적극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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