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직원 수백명 반발에도 계약 체결
미국 뉴욕의 구글 스토어 첼시.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구글이 사내 구성원들의 반발에도 미국 국방부의 기밀 업무에 자사 인공지능(AI) 모델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인공지능의 군사 분야 활용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28일(현지시각) 구글이 자사 인공지능 모델인 ‘제미나이’를 국방부의 기밀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계약에는 국방부가 ‘모든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구글의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안전장치 차원으로 “인공지능이 국내 대량 감시나 자율 무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러한 용도로 사용돼선 안 된다는 데 동의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고 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본 계약이 정부의 합법적인 운영상 의사 결정을 통제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항목도 포함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계약에 포함된 안전장치 조항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보도했다.
구글의 이번 결정은 자사 구성원들이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이뤄졌다. 구글 자회사인 구글 딥마인드와 구글 클라우드 소속 임직원 600여명은 계약 체결이 알려지기 직전 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CEO)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국방부와의 모든 협의를 전면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을 둘러싼 구글 내부 반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구글은 2018년에도 미 국방부의 드론 영상 인공지능 분석 사업인 ‘프로젝트 메이븐’에 참여했는데 직원 수천명의 거센 반발로 계약 갱신을 포기한 바 있다. 당시 구글은 계약 갱신을 포기하며 ‘자사 기술이 군 무기나 인권을 침해하는 감시 도구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도 세웠으나, 지난해 2월 이같은 금지 조항을 제외하고 가이드라인을 세운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구글의 합류로 미 국방부는 기밀업무에 오픈에이아이(AI)의 챗 지피티(GPT)와 엑스에이아이(xAI)의 그록에 이어 제미나이까지 활용이 가능해졌다. 반면 인공지능 스타트업 앤트로픽은 미 국방부로부터 군사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합법적인 목적’을 위한 인공지능 사용 권한을 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악용을 우려해 제안을 거부했다. 이후 지난 2월 말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공식 지정된 뒤 미국 정부와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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