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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세사기로 징역 20년 복역 중인데…또 15년형 선고

전세 사기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가 또 다른 전세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전세사기로 징역 20년 복역 중인데…또 15년형 선고

대전일보DB

전세 사기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가 또 다른 전세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A(52)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사기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법인 사내이사 B(60)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2023년 자기자본을 들이지 않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전 등 전국에 다가구주택 수십 채를 건립한 뒤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 200여 명으로부터 약 23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전세 사기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주택 임대차 시장에 대한 사회적 신뢰까지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이 심각한데도 피고인은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처음부터 사기를 계획한 것은 아니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갭투자 열풍을 따라 무리하게 사업을 확대하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경매 등을 통해 일부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

B 씨에 대해서는 A 씨가 피해자 3명으로부터 3억 5500만 원의 보증금을 편취하는 과정에 가담했지만 범행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사기 전모를 명확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 씨는 별도의 전세 사기 사건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그는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기재해 LH를 속이고 임대차보증금 159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이번 징역 15년 판결에 대해서도 A 씨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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