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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세사기로 ‘징역 20년’ 복역 중 또 ‘징역 15년’

전세사기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부동산 법인 대표가 다른 전세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전세사기로 ‘징역 20년’ 복역 중 또 ‘징역 15년’

전세사기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부동산 법인 대표가 다른 전세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2020년부터 3년 동안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가구주택 수십 채를 건립한 뒤, 임차인 2백여 명에게 보증금 약 23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앞서 LH를 속여 임대차보증금 159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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