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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세사기 피해' 적법 체류 외국인 구제 건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외국인이 정작 공공임대와 정책금융 등 핵심 지원에서 제외되면서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국적에 따른 지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세사기 피해' 적법 체류 외국인 구제 건의

전세자금·대환 대출 주거·금융

피해 인정 불구 핵심 지원 제외

경기도, LH 매입 등 제도 개선 요구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외국인이 정작 공공임대와 정책금융 등 핵심 지원에서 제외되면서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국적에 따른 지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지침 등을 개정해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 중인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주거·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현행 제도상 외국인도 요건을 충족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국인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나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저리 전세자금 대출·대환대출 등 주요 지원책에서 외국인은 대상에서 빠져 있다.

같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정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국적에 따라 실제 받을 수 있는 지원에는 차이가 생기는 셈이다.

국내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자녀를 교육하는 등 생활 기반을 마련한 외국인에게는 피해 이후 주거지를 옮기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 기존 피해주택에 계속 살기를 희망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공공 지원을 받기 어렵고, 보증금 피해로 새로운 전세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저리 정책금융을 활용하기 힘들다.

이에 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외국인 피해자의 피해주택을 매입한 뒤 이를 긴급 주거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가 이사를 하지 않고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다.

금융지원 범위도 확대해 외국인 피해자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정책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대상에도 포함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하며 생활 기반을 갖춘 외국인을 국적만을 이유로 주요 지원에서 배제하는 현행 구조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외국인 전세사기피해자도 피해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필요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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