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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세사기 ‘건축왕’ 추가 재판도 징역 15년…항소심도 원심 유지

전세사기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른바 ‘건축왕’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전세사기 ‘건축왕’ 추가 재판도 징역 15년…항소심도 원심 유지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 전세사기피해 구제방안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구체적인 관련 없음. 경기일보DB

전세사기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른바 ‘건축왕’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31일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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