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HF·SGI서울보증 시행
부산 서구에서 중구를 거처 동구까지 이어지는 망양로 산복도로 일대의 원도심 모습. 부산일보DB
보증기관 3사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정보를 공유하고 이들이 소유한 주택의 전세보증 가입을 제한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은 다음 달 1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임대인 보증금지 정보 공유’를 공동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 보증기관에서라도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대위변제가 발생하면, 해당 임대인 정보가 다른 보증기관에도 제공된다. 이 임대인에 대해서는 3개 기관 모두에서 전세·임대보증 가입이 제한된다.
HUG 측은 “임대인 보증금지 정보 공유는 반복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보증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면서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부동산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정보공유 인프라 구축의 연장선”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각 기관은 보유한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보내고, 신용정보원이 이를 통합해 다시 각 기관에 제공한다. 지난 2월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정보 수집·공유가 가능하게 됐다. 단, 시행일인 다음달 1일 이후 발생한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공유한다.
임대인의 보증금지 여부는 오는 21일부터 HUG 안심전세 앱의 임대인 정보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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