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음식물 제공 기부행위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혐의로 2건, 총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남선관위 (사진=최창윤 기자)
[한국정경신문(무안)=최창윤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음식물 제공 기부행위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혐의로 2건, 총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 모 군수선거 관련 음식물 제공 기부행위 혐의 2명
피고발인 선거구민 A씨와 B씨는 2026년 3월 말 모군수선거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 모집 등의 명목으로 주민 12명과 함께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후 선거구 내 한 식당에서 약 1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13일 검찰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 단체대화방 이용 선거운동 혐의
피고발인 주민자치위원 C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모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의 선거운동을 위해 개설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참여자 2500여명)에 참여해 2026년 3월부터 선거구민 440여 명을 추가로 초대, 총 29회에 걸쳐 선거운동 및 업적 홍보 글을 게시하는 등 온라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4일 검찰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1항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구민에게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예방‧단속 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며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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