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연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이 13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전라남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간담회’를 주재하고 행정통합 분야별 지침 설명 및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전라남도 제공
전라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7월 1일 출범을 앞두고 특별법 시행령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는 16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황기연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보고회를 열어 제정 방향과 핵심 과제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일 공포된 특별법의 후속 제도를 구체화하고 중앙부처 대응 방향을 정리하기 위한 자리였다.
논의는 특별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과 실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전력산업 기반 기금 지원사업 발굴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절차를 다뤘다.
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지정과 지원 기준 등 세부 절차를 논의했다. SOC 분야에서는 국가 재정지원 대상 도로 범위와 지방관리항만 지원 대상을 구체화해 국비 확보의 제도적 근거를 분명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황기연 권한대행은 "특별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시도민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시행령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전남도 시행령안이 정부안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중앙부처와 빈틈없이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중앙정부를 상대로 시행령 제정 건의를 이어가면서 자치법규 정비와 조직·재정 통합까지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도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지방선거 전까지 시행령을 제정하고 조직, 재정, 자치법규 통합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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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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