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바로 결과 발표…인용 땐 교육부 의대 선정 절차 멈춰
목포대가 제기한 공정성 등 쟁점 받아들여질까
국립목포대학교 총학생회가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 대학 선정 불공정 심사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
22일 옛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 선정을 둘러싼 법적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그 간 수없이 되풀이 돼 온 소모적인 논란과 지역 갈등이 매듭지어질 지 주목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순천대를 후보대학으로 선정한 국립의대 설립 후속 절차가 계속되거나 잠정 중단될 수 있어서다. 전남광주 행정 통합에 따른 의료 인프라 확충과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이라는 당면 과제를 감안하면 지역 정치권이 장기화에 따른 분열 대신, 조속한 결론을 통한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3시 목포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낸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심문을 한다. 목포대는 지난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순천대를 국립의대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한 행위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이번 심문에서는 광주특별시의 후보대학 선정·추천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지와 함께 후속 절차를 중단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목포대는 특히 순천대의 의대 부지 확보 계획과 평가 과정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순천대는 의대 설립 부지로 순천시 소유 토지를 무상 임대받는 계획을 제시했는데, 국유지를 확보한 목포대와 부지 확보 평가에서 사실상 동일한 수준의 점수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목포대 측 주장이다. 목포대는 또 시설·건축 분야 전문가가 심사위원에 포함되지 않은 점과 교육병원 건립 기간 평가 등에서도 심사의 공정성과 적정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광주특별시는 후보대학을 교육부에 추천한 행위가 최종적인 행정처분이 아닌 후속 절차를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해 취소소송이나 효력정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대 부지 확보 역시, 후보대학 추천 단계가 아닌 향후 대학 설립 인가 과정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특히 시는 후보대학 추천 심사 기준에 ‘국유지 소유’ 요건이 포함돼 있지 않았으며, 교육시설 평가에서도 목포대가 순천대보다 0.35점 높았다는 점 등을 들어 심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법원의 결정은 전남광주 국립의대 설립 후속 절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목포대의 신청을 받아 들일 경우 순천대를 후보대학으로 추천한 효력이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정지될 수 있다. 교육부의 후속 의대 선정·설립 절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반대로 신청이 기각되면 순천대 추천을 전제로 한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결정 시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법원이 심문을 마친 뒤 이르면 같은 날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쟁점이 많거나 추가 자료 검토가 필요할 경우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내려지는 효력정지 결정은 후보대학 선정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아니다. 본안 소송에서는 심사 기준이 적정하게 적용됐는지, 평가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등을 별도로 따지게 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최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목포)과 면담에서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과 관련해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심사 중단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에서는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대학 간 갈등과 법적 공방이 장기화할 경우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이라는 당초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광주특별시 출범 이후,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의료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되 의대 설립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가능한 한 조기에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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