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왼쪽)과 전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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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무안=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와 전남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시행령은 총 8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제정목적을 비롯해 일반행정, 교육자치, 산업 활성화, 도시개발 등 분야별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은 통합특별시의 행정·재정·산업 분야 주요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법에서 규정한 특례가 실제 행정과 정책 집행 과정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도는 지난 1일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광주·전남연구원의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령을 마련했다.
주요 특례로는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관련 권한 위임 특례 ▲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특례 ▲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원 특례 등이 있다.
시도는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고광완 광주시장 권한대행은 "특별법 제정에 이어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 통합의 기초가 닦여지고 있다"며 "추가 검토를 통해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추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기연 전남지사 권한대행은 "이번 입법예고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단계"라며 "시행령안을 면밀히 분석해 통합특별시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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