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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 연인 찾아간 20대 여성, 자기 몸에 “불 지르겠다” 협박…영장 기각

전 연인인 20대 남성의 집을 찾아가 자기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2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그에 앞서 스토킹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 여성에게 접근 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가 내린 바 있다.

전 연인 찾아간 20대 여성, 자기 몸에 “불 지르겠다” 협박…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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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인 20대 남성의 집을 찾아가 자기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2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그에 앞서 스토킹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 여성에게 접근 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가 내린 바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부장판사는 전 연인의 집을 찾아가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협박한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피의자가 이 사건에 이른 경위, 잠정조치 전후 피해자의 구체적 태도 및 둘 사이의 교류 경과, 직업, 가정환경, 법정 진술태도 등을 종합했다”며 “재범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피해 남성이 해외여행 중이던 지난 26일부터 남성의 지인들에게 소셜미디어(SNS)로 연락했고, 이 사실을 안 남성이 A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8일 경찰이 A씨에 대한 추가 스토킹 신고를 받고, 긴급응급조치를 내렸지만 하루 뒤인 29일 A씨가 해당 조치를 어기고 남성을 찾아가 협박하자 검거했다.

두 사람은 그동안 수차례 상대방을 서로 교제 폭력과 스토킹으로 신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 유치 등의 조치를 신청했다가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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