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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적금이라더니 종신보험"…원데이클래스·박람회서 '불완전판매' 반복

즉, 불완전판매 여부는 녹취, 문자, 카카오톡, 안내자료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종신보험이 논란이 되는 근본 이유는 상품 구조에 있다. 중도 해지 시 납입 보험료 대비 환급금이 없거나 크게 낮고 연금 전환 시에도...

"적금이라더니 종신보험"…원데이클래스·박람회서 '불완전판매' 반복

금융감독원. (사진=손일영 기자)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종신보험이 '목돈 마련 상품'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재차 강화하고 나섰다. 특히 원데이클래스·박람회 등 비금융 채널을 통한 판매가 늘어나며 불완전판매 민원이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민원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생명보험 불완전판매 가운데 종신보험 관련 비중이 여전히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제의 핵심은 상품 본질과 판매 방식 간 괴리다.

종신보험은 사망 시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보장성 상품이다. 그러나 실제 판매 현장에서는 '적금보다 유리하다', '확정금리형 재테크 상품', '교육자금 마련 가능' 등 저축성 상품으로 설명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특히 ▲원데이클래스 ▲베이비페어·웨딩박람회 ▲사내 재테크 교육 ▲농축협 창구 등에서 보험 가입이 유도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상품 설명이 아닌 이벤트성 접근으로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민원 처리 과정에서는 '설명 왜곡'이 핵심 쟁점이 된다. 한 사례에서는 케이크 만들기 클래스 참여 후 종신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적금보다 유리하다"는 설명 녹취를 근거로 계약 취소와 보험료 환급을 받았다.

베이비페어에서 가입한 계약 역시 '재테크 목적 적합', '은행금리보다 높다'는 설명이 확인되면서 동일하게 환급 조치가 이뤄졌다.

즉, 불완전판매 여부는 녹취, 문자, 카카오톡, 안내자료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종신보험이 논란이 되는 근본 이유는 상품 구조에 있다. 중도 해지 시 납입 보험료 대비 환급금이 없거나 크게 낮고 연금 전환 시에도 초기부터 연금상품 가입 대비 수령액이 적다는 점에서 저축 기능은 사실상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고액 보험료 구조로 인해 총 납입액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상품을 잘못 이해한 상태에서 가입하면 손실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내재돼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판매 대상이다. 금감원은 사회초년생, 미혼 군인, 외국인, 장애인 등 금융 이해도가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한 가입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적금과 비슷하다'는 설명으로 가입이 이뤄진 경우가 많아 사실상 정보 비대칭 문제가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종신보험 바로알기 ▲신중하게 가입하기 ▲불완전판매 대비하기 등 행동요령을 알렸다.

종신보험은 가입자 사망시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저축 목적으로는 부적합하다. 또 고액 상품인 만큼 본인의 자산·소득수준 및 부양가족 유무 등을 고려해 신중히 가입해야 한다. 상품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을 피하고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경우 가입 과정을 녹취·문자·카톡 등 자료 반드시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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