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데이클래스·웨딩박람회 등서 저축성 상품처럼 권유 사례 잇따라
금감원 “종신보험은 유족 위한 사망보장 상품”
금융감독원 [사진=파이낸셜포스트 사진DB]
금융감독원이 종신보험을 저축이나 재테크 상품처럼 오인하게 판매한 사례가 잇따르자, 소비자경보를 다시 꺼내 들었다. 종신보험은 사망 시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으로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이미 낸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어 저축 상품과는 거리가 먼 만큼 소비자는 가입 목적을 사전에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
16일 금감원은 최근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종신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종신보험 불완전판매는 케이크 만들기나 공예 체험 같은 원데이클래스 행사장, 베이비페어·웨딩박람회 등 이벤트 현장, 재테크·절세 교육과 연계된 사내교육 자리, 농축협조합 창구 등에서 발생했다.
이들 현장에서는 소비자의 저축·목돈 마련 수요에 맞지 않는 종신보험이 예금이나 적금보다 유리한 상품, 특판상품, 확정금리형 재테크 상품 등으로 소개되며 가입 권유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민원사례를 보면 무료 원데이클래스나 박람회 행사에 참여한 소비자가 종신보험이 적금보다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했다가 뒤늦게 문제를 제기한 경우가 있었다.
사내교육 후 상담 과정에서 종신보험의 핵심을 사망보장이 아닌 절세·상속 목적 상품처럼 설명한 사례나, 군 장병·장애인·외국인에게 저축성 상품처럼 권유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당첨문자 발송 이력, 상담 녹취, 카카오톡 대화 등에서 잘못된 설명이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계약 취소와 기납입 보험료 환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을 위한 상품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어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고액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구조상 총 납입보험료가 수천만원에 이를 수 있는 만큼 자산·소득 수준과 부양가족 유무 등을 충분히 따져 신중히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불완전판매가 의심될 경우 설명자료, 녹취, 문자, 카카오톡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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